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벗어났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번 상장폐지 유예 결정에 따라 상장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일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 심의결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구사일생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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