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 대상 >

1)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2)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웹메일로 1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