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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경남제약)
▲비타민제 '레모나' 제조사로 알려진 제약사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가 8일 최종 결정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타민제 '레모나' 제조사로 알려진 제약사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가 8일 최종 결정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다시 상장폐지로 의결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되지 않으려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개선 기간 부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보류되고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된다. 앞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도 개선 조치를 내놓은 뒤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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