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그동안 1차 기본계획('05~'10), 2차 기본계획('13~'17),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10~'12) 등을 추진해왔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민간에서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큰 분야이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점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기까지 응급의료 제공자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계와 골든타임(치료·처치 적정시기)을 감안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3.22)」,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9.4)」,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0.1)」,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11.12)」 등과 연계하여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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