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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전혜숙 의원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전혜숙 의원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하여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금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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