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난 21일 성인 대상 연령별, 직종별, 질환별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대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만성질환자 증가, 새로운 백신 개발 등으로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제1판 발간 이후 새로 개발된 백신,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을 반영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년 만에 개정 안내서를 만들었다.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이하Tdap)를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Tdap 접종대상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진료하는 의료인과 그 가족이었으나, 영유아 백일해 예방을 위해 의료인과 가족 외에 영아 도우미,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의 형제, 조부모로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신생아, 영아에서의 백일해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과거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는 Tdap접종 권고를 강화했다. Tdap 접종력이 없는 임신 준비중인 여성인 경우 임신 전에, 임신 중일 경우 27-36주 사이에 접종하고, 임신 중 접종하지 못한 경우 분만 후 신속히 접종하도록 접종기준을 추가했다.
그 외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시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 조기 분만 등의 위험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직업, 상황 등에 따라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다.
외식업 종사자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은 수두, 인플루엔자, MMR, Tdap 접종을 권고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국가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을 고려하여 출국 2~4주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