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체관리부는 11일 '피오스메트정' 급여 중지 사항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급여 중지를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2018.12.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피오스메트정 15/850밀리그램'(693201850)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2018.12.14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