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본심사를 열고 삼바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삼바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기심위는 권오현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를 기심위 위원장으로 변호사, 회계전문가, 시장전문가,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회원회는 삼바에 대해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제재로 삼바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삼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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