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약사 자격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800억 상당을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공사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집 등 가압류했다고 KBS 등 주요 소식통이 지난 8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이 약사를 고용해 실제 운영한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운영한 약국은 인하대병원 옆에 있는 것으로 한 해 매출액이 240억 원을 넘는 대형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약국은 한진 계열사 정석기업 건물에 세 들어 있기도 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조 회장의 약국은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총합 150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 측은 이 매체에 "조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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