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이어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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