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자 매일경제 "신약 나와도 '그림의 떡'...환자 울리는 건보정책"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기사의 주요내용은 △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한 뒤 건보 적용을 신청한 환자들조차 심사평가원 사전승인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음 △ 네 가지 조건을 통과했는데도 급여 인정권을 쥐고 있는 심평원이 기준에도 없는 유전자 검사나 항체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등이다.
이에 심평원은 먼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7.1.시행)에는 '투여대상'과 별도로 '제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투여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도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나 유전적 요인이 아닌 이식, 약물 투여, 감염 등에 의한 이차성에는 솔리리스주 사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당 불승인 사례는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결정된 것으로, 급여기준 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어 기준에 없는 유전자 검사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유전자 또는 항체검사 요구는 없었다"면서 "요양기관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 시 '제외대상'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나, 유전자 검사 등으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여부를 재논의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는 이차성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며 "관련학회를 통해 확인한 바 유전자 검사는 현재 국내 여러 병원에서 실시 중이며 항체검사는 연구목적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실시한 검사결과가 제출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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