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2018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윤대현 씨를 등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故 윤대현씨는 올해 7월 함께 다슬기를 주우러 간 동네주민이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오히려 끌려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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