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2월 전국 8개 지역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설명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이다.
서울에서의 설명회는 12월 3일과 4일 각각 엘타워와 서울사무서에서 오전 10시에, 경기수원에서의 설명회는 5일 이니스 엠버서터에서 오후 2시에, 대구에서의 설명회는 5일 그랜드호텔에서 오후 2시에, 인천송도에서의 설명회는 6일 홀리데이인송도에서 오후 2시에, 부산에서의 설명회는 6일 벡스코에서 오전 10시에, 대전에서의 설명회는 7일 JH레전드호텔에서 오후 2시에, 광주에서의 설명회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에, 강원에서의 설명회는 10일 원주본원에서 오후 2시에 각각 개최된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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