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성분이 든 감기약을 조제한 약국의 약사와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약사 A(58)씨와 종업원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소재 약국에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조제, 2∼3세 영·유아 7∼8명에게 처방해 구토증세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 '67% 가량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액체'라는 회신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조제한)감기약에 어떻게 에틸알코올이 섞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기약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