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간호사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간호관리료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강성심병원이 2014~2015년 일부 간호 인력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신고했다"며 "부당수령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측의 자진신고를 토대로 병상 수 대비 간호사를 산정해 각 병원별로 1~7등급을 매긴 뒤 차등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원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한강성심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수를 2배 가량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당국의 현장 확인 때에는 다른 병동의 인력을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도 있어 보건당국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최근 간호관리료 부당수급 사례는 서울 백병원에서도 있었다. 이 병원 역시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썼는데, 5년간 16억원을 부당수령해 병원장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과징금 8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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