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함량 2% 이하의 전자담배 용액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29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은 일반 궐련 담배의 함유량(통상 1.6∼2%)과 동일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2%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저농도 니코틴 판매점에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관련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를 넘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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