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방지제에 대한 효능·효과를 재평가한다.

탈모방지제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굵게 만들어주는 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약품당국이 검토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계속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 헤어토닉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328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의 품목허가를 가진 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를, 효능시험 결과는 2017년 5월까지 식약처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제품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종합 평가해 효능·효과, 사용 방법 등 허가사항을 최종 조정한다.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의 6개 성분, 16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안전성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모기 기피제의 재평가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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