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해 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 소유자와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병원 실소유자 김모(5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 하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씨를 고용, 고양시에서 A정신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5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친인척 등 4명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놓고 최근 5년동안 9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뒤 본인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여 등 3억여원을 체불한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62)씨는 소아과 전문의 박모(76·여)씨를 고용해 안성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3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개인이 병원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김씨 등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올 10월 사무장 병원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김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실소유자들은 병원 진료과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문의를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진료가 어려운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돌보게 했다"며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선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건보공단과 공조, 김씨 등이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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