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생산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가 임상시험용 외에 상업용 의약품·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다.

4개 센터는 첨복단지 외부에서 수탁 생산도 할 수 있어 인프라 가동률과 재단 자체수입 증가로 재단 자립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은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제한한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상업용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으로 확대했다.

첨복단지 입주 의료기업연구소가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상업용 생산이 불가능해 의료기업들은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했다.

시는 특별법 개정이 첨복단지 입주 의료기업 연구성과 상품화는 물론 의료기업 유치를 촉진해 첨복단지가 조기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