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병원에 슬관절염좌 등으로 입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입원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했다.

우연히 알게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썼고 아버지 휴대전화번호와 아버지 이웃집 주소를 자기 연락처와 주소인 것처럼 부정 사용했다.

입원 서류에 임의로 서명하고 나서 병원에 제출해 15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200만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원비를 내지 않고 달아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사기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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