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비만관리 종합 추진 전략 개발' 보고서를 내놓았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건보공단이 비만에 대처하고자 지난해 11월 의료·영양·운동 등 비만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비만위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비만관련 진료비를 억제하려면 행동변화와 더불어 비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해 적극 치료하도록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소득 집단의 고도비만 유병률이 6.7%로 최고소득 집단보다 1.8배 높은 등 소득이 낮을수록 고도비만의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고도비만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위원회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인 초고도 비만이나 비만관련 각종 질환(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을 동반한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고도비만을 대상으로 우선 상담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내과적 치료로는 효과가 없는 체질량 지수 40 이상이나 비만관련 질환이 있는 체질량 지수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에 대해서는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비만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의 대상과 가능 범위, 급여 수준, 우선순위를 연구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비만관리 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만위원회는 제시했다.
프랑스는 고도비만 환자가 전문의에게 위 절제술과 우회술을 받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일본은 고도비만자(체질량 지수 35이상)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진단받고 고혈압·당뇨·지질이상증 등이 있는 사람, 비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는 사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호주는 체질량 지수 40 이상 또는 35 이상이면서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 한해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비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뉜 비만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할 국가비만관리위원회를 복지부 주축으로 구성해 비만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비만관련 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른바 '비만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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