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종합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업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B(44)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B씨 등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약사 2명은 A씨로부터 각각 700만∼1천만원의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다.
재판부는 30일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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