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르면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관련해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별도 입법 없이 이 법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복지부 장관이 졸업 후 10년간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경찰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대학의 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총 600명이다. 설립과 운영에는 2025년까지 3천278억1천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황의수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은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의사 정원 확대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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