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년 2월까지 굴, 김, 다시마 등 겨울철 국민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판매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수산물 집하장, 위·공판장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다.
또 유통 판매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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