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4천675원이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이는 작년의 증가폭 3.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 717만세대 중 16.6%인 119만세대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34.0%인 244만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49.4%에 해당하는 354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늘어난 세대 중 51.3%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해 증가했으며 33.1%는 증가액이 5천원 이하였다. 5천원 초과 1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5.6%였다.

지역별로는 세종(7.2%), 대구(6.8%), 제주(6.5%), 울산(6.3%)의 보험료 증가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전남(3.9%), 강원(4.0%), 전북(4.4%)은 증가율이 낮은 편이었다.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재산 등이 증가했음을 뜻하며 반대로 보험료가 내렸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공단은 보험료 증가 세대의 80%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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