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육가공협회장, 축산기업중앙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등 축산 관련 단체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가공육·적색육 섭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데에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계란 등 '알 가공업'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축산 단체장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김승희 처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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