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유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소개하는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병원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유방은 선천적 기형, 유방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유방의 재건이나 확대 등 성형에 사용된다.

인공유방이 의료기기로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유방 이식 후에는 주위가 딱딱해지는 현상과 외피가 찢어지는 파열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절개 부위에서 비대칭, 흉터, 통증, 감염 등이 생기거나 인공유방의 수축, 가슴모양의 비대칭, 유두·가슴의 민감도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작년 한 해 식약처가 수집한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의 4천556건 중 가장 많은 1천326건(29.1%)은 인공유방으로 인한 부작용이었다. '제품파열'이 596건, 가슴이 딱딱해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구형구축'이 228건, '모양변형' 16건 등이었다.

환자는 수술 전에 인공유방의 종류와 형태, 절개부위, 이식(삽입)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수술 후에는 하부 와이어가 없는 헐렁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최소한 2주 동안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평소에도 가슴의 비대칭적 변화에 대해 관찰해야 하며 2~3년 간격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파열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정보자료' 내 '홍보물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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