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70)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억1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7월∼2014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을 복용하면 암 통증이 소멸하고 병세가 호전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500여명으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명 의사도 자신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소개하며 "암이 온몸으로 퍼졌더라도 이 제품을 섭취하면 3일 안에 호전됐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정씨가 만든 가짜 항암제를 복용한 상당수의 암환자는 상태가 더 나빠지기까지 했다.

정씨가 항암제라고 속여 판매한 제품은 러시아산 녹각과 옥수수수염, 도라지 등이 함유된 건강보조제인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양 판사는 "말기 암환자들이 쉽게 유혹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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