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고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현행 지원시스템은 개인신상 보호에 문제가 있으니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에이즈 환자는 2012년 4천654명에서 2013년 5천82명, 2014년 5천462명, 올해 6천6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서 진료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하고 사후에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에이즈 환자는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보건소를 찾아서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고 밝힐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꺼리는 현실에서 개인 신분 노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처럼 진료비 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고, 의료기관이 에이즈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게 하면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를 찾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년에 23억8천800만원을 짰다.

2013년 26억2천200만원, 2014년 26억2천300만원, 2015년 26억2천600만원 등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금액은 2014년말 기준 14억원이며 2015년말에는 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지원예산 23억8천800만원으로는 미지급금을 정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3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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