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응급센터를 2배로 확충하고, 이곳에 24시간 상주하는 전문의 수를 늘리는 등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응급 의료체계가 개편된다. 또 중증환자의 응급치료비는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응급센터 21곳을 올해 안에 추가로 선정, 총 41곳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역 응급센터란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 응급실을 말한다.

그러나 권역 응급센터의 수용률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연간 17만명의 중증 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중 5천 명은 병원을 3곳 이상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수술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사망률도 4배까지 증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권역 응급센터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재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나뉜 권역을 생활권 중심(29개)으로 개편한다.

지역별 인구 수, 도달 시간 등을 고려,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 내에 권역 응급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에서는 복수의 권역 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권역 응급센터 곳곳의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현행 2∼4인으로 고정된 권역 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 수도 5인 이상으로 늘리고 환자 1만 명당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간호 인력도 현행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응급실에도 중환자 구역을 설치, 분리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격리병상 5개를 설치하게 했다.

각 병원에서 인력·시설 확충에 사용한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한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연간 건강보험 재정 1천300억원을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고,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 위험을 높이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환자들의 본인부담 비율도 조정한다.

응급한 중증 환자들은 응급실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20%로 깎아주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현행 대로 50∼60%를 유지해 상대적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 응급센터로 선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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