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후 3차 피해를 접수한 결과, 10일 현재 111명이 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달 31일 피해 접수를 마감하고 3차 조사·판정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3차 조사 일정과 기존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1·2차 조사에서는 피해 인정 신청을 한 530명에 대해 폐질환과 인과관계를 조사했고, 그 중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조사·판정은 1차로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차로 환경부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진행했다.

판정 결과는 '거의 확실', '높음', '낮음', '거의 없음' '판정불가'로 나뉜다.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인과관계가 높다고 인정된 '거의 확실', '높음' 단계다. 대상자는 221명(사망 95명, 생존 126명)이다.

'낮음', '거의 없음', '판정 불가' 단계는 309명이다.

3차 신청자 111명은 생존자 89명과 이미 숨진 사람 22명이다. 이 중 2차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인원은 19명이다.

조사·판정위원회(16명)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 임상 분야별로 검토해 종합 판정을 내린다. 특히 폐가 굳는 섬유화 등 중증 폐질환이 진행되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공동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와 연세대 예방의학과 신동천 교수다.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및 장례비(사망자)를 지급한다.

의료비는 진료비와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이다. 올해 기준 최저한도액은 596만원이다. 장례비는 올해 기준 238만원이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 221명 중 199명에게 36억8천만원(의료비 34억7천만원, 장례비 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산모 4명이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보건당국은 살균제의 일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시중 살균제 6종을 수거해 조사했고 피해 구제에 나섰다.

일부 피해자는 특정 살균제 제조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취하돼 현재 8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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