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에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서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가격경쟁을 유발해 의약품의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가 도입되면서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되는 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보다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2년 후인 2014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인 훼스탈플러스정(10정)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40%로 조사된 반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인 백초시럽플러스(100ml)와 까스활명수큐액(75ml)의 가격상승률은 각각 10.37%, 8.99%로 나타났다.
해열제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속하는 어린이부루펜시럽(90ml)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4.25%로 조사된 반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인 사리돈에이정(10정)과 펜잘큐정(10정)은 각각 8.82%, 4.84%로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약품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비중이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소화제 4품목의 평균 가격이 세 번째로 낮았지만 판매점 비중이 가장 낮은 제주도는 소화제 4품목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해 현재 1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더 늘리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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