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가벼운 질환을 핑계로 입퇴원을 반복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40·여)씨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 등 여성 4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황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최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9년간 광주·전남 병원 49곳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27개 보험사로부터 총 4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무릎관절증 등 경미한 질환을 핑계로 200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23개 병원에서 총 800일을 입원, 9개 보험사에서 3억4천300여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이들도 각각 6천만원에서 4억3천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혹해 보험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1년 365일 중 4개월 가량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원 중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도박을 하다가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켜 사실상 보험사기를 도운 병원장 최모(66)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다른 병·의원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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