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하는 건빵, 라면, 선식을 마치 질 좋은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7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근거지에서 임신 문제로 방문한 김모씨에게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든 선식인데 임신부에 좋다"며 시중에서 10만원 정도에 구입한 선식, 꿀, 건빵 등을 98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건빵을 팔면서 "아이의 키를 크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한다"고 속이는가 하면, 라면에 대해서는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거짓 판매했다.
조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부터 9년간 454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자격이 없으면서 척추염 등을 앓는 99명에게 월 30만원씩 받고 부항 치료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 범행으로 1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