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당국이 순대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에 대해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등), 냉동식품(피자·만두 등) 등 7개 품목은 이미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처장은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 단계까지 해당 식품 제조 업체의 HACCP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ACCP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1천400만원(비용의 70%)까지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10인 이하 가족형 영세 떡볶이떡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HACCP 도입 완료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김 처장은 "순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 HACCP 인증을 받으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제조업체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달 들어 전국의 모든 떡볶이떡, 알 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들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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