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한의원'을 개원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의료법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병원을 설립하거나 한의사와 짜고 한의원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39억여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이사장 이모(60)씨와 한의원 운영자 김모(61)씨, 사무장 허모(59)씨, 한의사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모(70)씨 등 2명과 실제 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상정보를 제공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50)씨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이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와 순창, 남원 등에 일명 '사무장 병원' 4곳과 '사무장 한의원' 1곳을 차린 뒤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을 시켜 건강보험금 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적게는 3회부터 최고 7회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자신들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이사장과 사무장 등은 자신들이 직접 환자를 선별한 뒤 병명과 입원 기간 등을 정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이사장과 사무장이 환자의 병명과 입원 기간까지 정하는 등 기존 범행 수법과 다른 형태를 보였다"며 "피의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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