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물질이 포함된 진통제 등을 병원에서 다량 처방받아 인터넷으로 유통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미국인 P(33)씨를 구속하고 정모(5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P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병원 3곳을 돌며 옥시코돈, 졸피뎀, 디아제팜 등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7종을 처방받거나 김모(44·수배)씨로부터 구입해 70차례 550만원어치를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P씨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진통제 판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와 전자우편으로 접선 시간·장소를 정하고서 약품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통증이나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병원을 찾아가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씨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국내 체류 외국인 S(5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P씨가 판매한 약품에는 옥시코돈, 펜타닐 등 심한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 졸피뎀이나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신경안정제가 포함됐다. 이들 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