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의 명칭·상표를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하지 말 것. 홈쇼핑 출연에 신중을 기하고, 판매되는 상품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이 세계의사회(WMA)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다.
의사협회는 14∼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4월 오슬로에서 열린 제200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의했고, 약 6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사회의 결의문 채택에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의사협회는 덧붙였다.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윤리적 이슈라는 점을 이번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세계의사회에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