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기도록 한 혐의(허위진료 기록부 작성 및 사기)로 김해지역 모 치과병원 원장 A(45) 씨와 원무실장 B(38)씨, 창원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C(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엉터리 진료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4) 씨 등 환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로 작성한 병원 2곳으로부터 진료기록부와 임플란트 대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의사 A 씨 등은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특약에 가입한 환자 김 씨 등과 짜고 한차례 시행한 치조골 이식 수술(임플란트 전 잇몸뼈 재생술)을 여러 차례 나눠 시행한 것처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김 씨 등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료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병원 측은 더 많은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려고 환자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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