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10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광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들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입원료 명목으로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에는 야간 치료시설이나 입원실이 설치되지 않아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데도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김씨는 환자들이 허위 입원으로 챙긴 보험금을 1인당 2만∼3만원씩 입원비 명목으로 챙겼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질병임에도 수차례 들러 통원 치료를 받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허위 입원으로 환자들이 챙긴 보험금만 2013년부터 2년간 총 4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병원 측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실 유무 등을 확인하는데, 이 병원은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환자들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수익을 챙겨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허위 입원 실태를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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