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80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관·학계를 포함해 4월부터 운영해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반(TF)'을 내년까지 가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메르스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도 다음달 중 발간한다.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 용기의 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도 단축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경보가 발령되거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만들고 '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설명서'도 이달말까지 배포한다.

한편 환경부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격리 의료폐기물(10㎏)을 3일 소각 처리해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마지막 환자의 폐기물이 소각된 이달 3일까지 총 257t을 소각 처리했다.

환경부는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처리 적체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메르스 폐기물을 배출 당일 운반·소각하는 특별대책을 6월4일부터 시행했다.

환자가 집중됐던 6월과 7월에는 254t의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격리 의료폐기물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 기간 자가격리자가 생활폐기물을 보관·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키트 8천542세트와 전용봉투 11만 8천306개를 무상 보급했다.

의료폐기물의 당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폐기물업체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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