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행 제도상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의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자동 가입돼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590억원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는 얼마 되지 않아 보험을 이용한 경우는 1천6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만여명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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