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제한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천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천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급여제한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환자는 일단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준 보험급여는 추후에 공단측에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주고 있기도 하다. 작년에는 22만세대가 11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당정협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복지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고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높이고 '무임승차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득보험료 등급의 역진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무임승차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중장기적인 폐지 과제로 삼았다. 대신 생계 수단의 자동차는 우선적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남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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