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고의로 입원해 1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벌여 입원이 필요없는 단순 질병이나 상해를 핑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하고 B(41·여)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입원을 도운 병원 의사 21명과 직원 6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20만∼40만원의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을 구실로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 액수는 모두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구속된 A씨는 2010년 한꺼번에 13개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을 돌며 "넘어져서 다쳤다"며 최근까지 50차례 입원했다.
A씨는 입원했을 때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입원 일당을 청구해 그동안 모두 7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입원기간 헬스장을 다니는 등 수시로 외출하면서 위치 추적에 대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지난해 상해보험에 가입한지 2주 만에 "일상 생활에서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B씨는 추가로 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정상적으로 거동하는 모습이 수사팀에 적발돼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사람이나 이들을 도운 의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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