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 일제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산후조리원 592곳과 키즈카페 48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설이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냉동·냉장식품 보관 기준을 지키는지, 위생적 기준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및 키즈카페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가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