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병원 운영에 타격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2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6월 2일 오후 1시께 블로그에 메르스 환자가 대구의 모 거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져 너무 무섭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이 게시된 뒤 환자가 급감하자 해당 병원 측이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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