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입원 보장기간 1년 후 3개월간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을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고자 1년이 지난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으나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
단 보장기간은 입원비 보장한도금액(통상 5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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