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81·여)씨는 지난 2013년 9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모 병원에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던 중 갑자기 심장이 정지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성씨는 결국 심정지 2시간 만에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성씨를 수술할 때 부주의로 과도한 출혈을 일으켰으며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병원 측이 유족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접수해 조정한 결과,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난 사건은 전체의 65.6%인 345건에 이르렀다.
배상 결정이 난 345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사례는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로 전체의 60.9%인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척추, 관절, 골절 관련 수술관련 피해는 총 72건이 집계됐으며 일반시술은 33건, 치과시술은 26건으로 나타났다.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는 환자서명 없이 보호자만 서명한 경우가 전체의 24.8%인 52건으로 나타나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인 58건(27.6%)과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 다음으로 문제가 많은 유형은 진단·검사로 전체의 19.1%인 66건이었으며 이어 치료·처치가 56건으로 전체의 16.3%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은 75건(21.8%), 장해는 38건(11.0%), 감염은 29건(8.4%), 효과 미흡은 17건(4.9%)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령 환자의 수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술로 인한 위험과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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