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받은 수도권의 종합병원 4곳 중 1곳은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2∼2014년) 수도권 내 종합병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받은 종합병원 119곳 중 25.2%(30곳)가 법 위반으로 고발 및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유는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보관기한 초과 등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및 전용 용기 재사용 등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점검 및 위반 병원은 2012년 21곳 중 8곳, 2013년 55곳 중 11곳, 2014년 43곳 중 11곳 등이었다.

양창영 의원은 "의료폐기물에 남아있는 병원체 및 유해물질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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