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치매가 낫는 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노인들에게 수억원대의 건강식품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장광고 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식품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1)씨와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영업에 가담한 송모(46)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나주시내의 한 건물을 빌려 소위 '떳다방'을 열고 매일 50∼30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과 녹용이 암과 치매가 낫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과장광고하며 2억3천만원 상당의 식품과 의료기기를 판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여행상품 등 총 8억9천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암에 걸린 노부부에게 "흑삼을 먹으면 암이 완치된다"며 식품을 팔거나 경운기 사고로 장애를 입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속옷을 입으면 허리가 펴진다"며 보정속옷을 비싼 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 고객들을 각 영업팀장과 한 팀으로 묶어 팀별 실적 경쟁을 유도하며 실적이 저조한 팀장은 해고한다고 속여 노인들의 동정심을 유발,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떳다방 물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망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